공정거래위원회가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지적 받아온 과징금 부과 체계를 손질한다.
29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과징금은 ‘뼈대’ 격인 ‘기본 산정기준’에 의해 대략적인 과징금 규모가 정해지고 위반 기간 및 조사 협조 여부 등을 감안해 두 차례 조정 한다. 마지막으로 현실적 부담 능력,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최종 과징금을 결정한다. 하지만 판단 기준 문구에 추상적인 용어가 많아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지난 6월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기본 산정기준부터 명확하게 정리하기로 했다. 지난 5년간 실제 처리된 사건 통계를 바탕으로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평가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건설업은 위반 행위에 의한 매출이 200억원 이상이면 모두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분류했다. 그러나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대부분의 사건이 여기에 속한다는 문제점을 감사원으로부터 지적 받고 과거 5년간 사건 통계를 바탕으로 기준을 1,000억원 이상으로 올렸다. 또 피해규모, 경쟁 제한성 등을 측정할 때도 지금은 ‘현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등으로 통칭했지만 ‘위반행위의 지속 기간, 시장 구조, 관련 상품 범위 및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로 구체화해 정확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과징금 조정 단계에서도 모호한 개념은 삭제하고 가중, 감경 요소 및 적용비율의 현실성을 높였다. 아울러 위반자의 상황을 고려해 과징금을 깎아주는 제도도 기준을 명확화했다. 과징금 50% 이내 감경 사유는 지금까지 ‘자본잠식 상태 또는 가까운 장래에 자본잠식이 예견되는 경우’로 추상적이었지만 앞으로는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최근 2년 이상 연속 당기순이익 적자인 경우’ 등으로 바꿨다. 부채비율 300% 이상 기업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한 기준도 신설됐다.
윤수현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은 “과징금 산정 때 고려요소가 구체화·체계화돼 과징금 부과 처분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고 궁극적으로 공정위 처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