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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내일부터 ‘경단녀’도 국민연금 재가입 허용

경력 단절자도 추후 납부로 연금 수령 가능해져

1999년 4월 이후 한 번이라도 냈으면 추납 가능

미납 보험료, 월 8만9,100원~18만9,490원 분납

추납 보험료, 일시불·최대 60개월 분납 가능

국민연금 수익률 고려, 빨리 납부 시작해야

[앵커]

경력이 끊어진 전업주부도 내일부터는 ‘추후 납부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돼 과거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전업주부가 되면서 경력이 단절돼 국민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더라도 그간 못 낸 보험료를 추가 납입해 10년을 채우면 연금을 수령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투데이포커스에서는 추후 납부 제도란 무엇인지,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달라진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보도국 금융증권부 김성훈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경력이 끊긴 사람들도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니 많은 분에게 희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추후 납부 제도가 무엇인지, 왜 생겼는지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란 과거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도 낼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한 배우자가 있지만 본인은 실직이나 사업실패로 무소득 전업주부가 된 사람들은 국민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왔는데요.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되면 그동안 낸 연금 보험료도 일시금으로 돌려받고 노후연금은 받지 못할 뿐더러 전업주부가 된 이후에는 보험료를 추후 납부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 때문에 국민연금법이 “전업주부나 경력 단절 여성을 차별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력 단절자도 추후 납부를 통해 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하지만 전업주부라고 해서 아무나 이 추후 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는 없을 텐데요, 어떤 조건들이 있나요?

[기자]

우선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아예 없는 사람은 추후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낸 이력이 있으면 추후 납부를 할 수 있는데요, 다만 경력단절로 국민연금에서 제외된 시기가 1999년 4월 이후여야 합니다.

1999년 4월 이후에야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여성 전업주부만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무소득 남성 배우자도 위의 조건에 해당하면 추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43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력단절 무소득 배우자들도 국민연금으로 노후관리를 할 길이 열린 것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납부 금액과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납부 자체가 부담된다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텐데요.

[기자]

네 추후 납부를 하려면 먼저 ‘임의가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임의가입 제도는 소득이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 무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 등록 후 ‘10년’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못 낸 기간 동안의 금액을 매월 최소 8만9,100원에서 최대 18만9,490원으로 나눠서 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55세인 A씨가 과거 3년간 직장생활 중 국민연금을 납부하다 퇴사해 전업주부가 됐다면, 60세까지 5년을 임의가입자로 납부한 후 2년을 추후 납입해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충족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 ‘추후 납입’하는 보험료는 한번에 낼 수도 있지만 목돈을 추납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60개월 분납도 가능합니다. 추후 납부 금액에 상한선을 둔 이유는 고소득층이 보험료를 추후 납입해 높은 연금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앵커]

분납을 통해 소득이 낮은 경력단절 배우자들도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겠군요, 추후 납입을 할 때 다른 주의사항은 없을까요?

[기자]

네, 추후 납부 신청은 내일부터 언제든 가능하지만 국민연금 수익률을 고려하면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현재 46%이지만 기금 안정화를 이유로 매년 0.5%씩 낮아져 2028년에는 40%까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현재 월 소득 200만원 기준 낸 금액 대비 평균 1.8배로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빨리 추납할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가능하게 된 추후 납부 제도에 대해 보도국 금융증권부 김성훈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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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기자 SEN금융증권부 bevoic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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