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신한은행과 함께 모바일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공제 가입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신한은행의 대표 어플리케이션인 ‘신한S기업뱅크’를 통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으며 기존 가입고객의 경우 본인의 계약상태 조회 서비스도 이용 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별도의 퇴직금이 없어 노후가 불안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운영하는 제도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은 납입한 공제금에 대한 압류 금지와 연간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 병원(건강검진), 장례식장 할인, 하계휴양소 이용, 상해보험 가입·가입자간 커뮤니티를 통한 재능기부 활동, 변호사·변리사 등의 전문적인 법률자문 등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보다 많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이 편리한 노란우산공제 모바일 가입서비스를 이용해 연말 소득공제 혜택도 받는 등 노란우산공제가 제공하는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향유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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