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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 상인들 국민연금 납부부담 1년간 경감

보건복지부는 대구 서문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1년간 경감해 주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상인들은 최대 1년간 납부예외자로 인정돼 지난 달 국민연금 보험료부터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기간만큼의 보험료 납부기간은 향후 인정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또 이들이 6개월간 보험료를 연체하더라도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을 예정이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피해자 명단을 파악하는 대로 해당 내용을 그들에게 별도 안내해 예정이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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