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들 상인들은 최대 1년간 납부예외자로 인정돼 지난 달 국민연금 보험료부터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기간만큼의 보험료 납부기간은 향후 인정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또 이들이 6개월간 보험료를 연체하더라도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을 예정이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피해자 명단을 파악하는 대로 해당 내용을 그들에게 별도 안내해 예정이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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