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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특혜' 논란에 갇힌 면세점…특허기간 연장 논의 서둘러야

한상린 교수 등 전문가 잇단 지적

전문가들은 신규 면세점 특혜 논란에 묻혀 5년으로 제한된 면세점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문제가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한결같이 우려했다. 면세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특허 기간이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국회에서도 이 같은 취지에 공감해 현행 5년 특허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맞물려 최근 사실상 백지화됐다.

4일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은 면세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해 온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이 백지화 됐음에도 신규 면세점 추가 선정 이슈에 가려 추가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인터뷰에 응한 전문가들은 신규 면세점 추가 선정 문제에 있어서는 다소간의 입장 차이를 보였지만 특허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을 냈다. 5년마다 특허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면 국내 기업들의 참여나 투자 모두 제한될 수 밖에 없고, 글로벌 명품 업계 등이 바라보는 한국 시장의 투자 메리트 역시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상린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5년이라는 기간 제한은 면세사업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며 “장기적인 투자 확대와 가격 경쟁력 등 글로벌 입지 강화를 위해 반드시 특허기간이 연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학계 전문가도 “신규 면세점 추가 선정 논란에 면세 사업기간이 5년으로 제한된다는 문제는 묻혀버린 모양새”라며 “5년 방식이 유지되면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불가능하고 명품 업체들의 입점 등을 포함한 국제적 경쟁력이 떨어지며 글로벌 1위 시장 지위에도 타격이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노석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부회장 역시 “면세점은 국내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면세점과 경쟁한다”며 “면세 사업이 본래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장 선행돼야 하는 조치는 특허기간 연장”이라고 말했다.



애초 10년이었던 면세점 특허기간은 2013년 일명 ‘홍종학 법안’이라 불리는 관세법 개정안으로 5년에서 줄었으나 각종 폐단이 이어지며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 개정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그런데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 면세점 추가 선정에도 특혜와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 지난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특허 연장 내용을 제외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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