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에게 3일간 무급 휴가를 부여하고 대학생이 임신과 출산하면 2년 이상 휴학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공공,직장 어린이집의 비중은 어린이 숫자 기준으로 현재 28%에서 10년 뒤인 2025년 45%까지 확대됩니다.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처음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육아휴직 지원금으로 보통 20만원의 2배인 40만원을 지원받고, 남성이나 비정규직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해주면 50% 많은 30만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