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대출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렸다. 4.5%인 기존 금리를 초기 6개월 동안 2.5%로 적용하며 원리금균등분할상환에서 6개월간 상환유예로 상환 방식을 바꿨다. 서문시장 상인회를 통한 대출한도도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피해를 본 상인에게 채무부담 경감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채무불이행 기간이 3개월 이상인 피해상인이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최장 2년 이내의 원금상환유예, 유예기간 이자 면제 및 발생이자 전액 감면 등의 채무부담 경감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 서문시장 피해 지역 인근에 출장 상담소를 설치하고 피해상인들에게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 원장은 “이번 긴급 지원조치가 화재 피해로 상심이 큰 상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워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채무부담 경감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미소금융 지점을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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