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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얀센 1조원 기술 수출 임상시험, 일시적 유예”

한미약품(128940)은 7일 공시를 통해 “얀센과 맺은 기술 수출 계약의 임상시험은 환자 모집이 일시적으로 유예(Suspended)된 것으로 자주 발생하는 일시적 조처”라고 밝혔다.

한미약품은 이어 “임상이 재개될 수 있다는 뜻으로 언론 보도 등의 ‘중단’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으며 얀센과의 파트너십에도 전혀 변화가 없다”고 해명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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