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새로운 투자기법을 사칭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유사 수신업체들이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최고 징역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된다. 또한 감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당국에 유사수신업체 조사권을 주는 방안도 법제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사수신행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 신고 건수는 2013년 83건에서 2014년 133건, 2015년 253건 등으로 늘어났고, 올해 10월 말 현재 445건으로 급증했다.
이처럼 피해신고가 늘고 있지만 현행 유사수신행위법은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또는 출자금 등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신종 수법 감독에 한계가 분명하다.
최근 나타난 신종 수법 중에는 비트코인 등 새로운 가상화폐에 투자하라고 자금을 모집하거나, 뉴질랜드의 선물회사를 통한 FX마진거래나 기술산업 투자로 매달 3%의 확정수익을 주겠다며 투자를 유인하는 방식 등까지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FX마진거래, 크라우드펀딩, 가상화폐투자 등의 상품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것도 유사수신행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현행법상 원금을 보장하고, 당사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는 부분도 확정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일방적인 표시·광고 행위까지 규제할 수 있도록 수정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유사수신행위 혐의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하고, 이어 불응하면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할 예정이다.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좌조회권도 새로 들어간다. 또 처벌 수위도 현행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이익액의 1∼3배 벌금’으로 대폭 상향한다. 개정안은 내년 초 국회 의결을 거쳐 하반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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