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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불법 유사수신행위 처벌 ‘징역 최고 5년→10년’ 강화

비트코인·FX마진거래 등 신종 수법도 규제…금융당국 조사권 도입

최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사칭해 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사금융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 수위가 최고 징역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된다.

또 신종 수법도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당국에 조사권을 주는 방안이 내년 법제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유사수신행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는 새로운 수법으로 피해 신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또는 출자금 등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어 신종 수법을 포괄하지 못하는 맹점이 있다.

신종 수법으로는 비트코인 등 새로운 가상화폐에 투자하라고 자금을 모집하거나, 뉴질랜드의 선물회사를 통한 FX마진거래나 기술산업 투자로 매달 3%의 확정수익을 주겠다며 투자를 유인하는 방식 등이 있다. 또 블록딜·자산관리·부동산투자·미술품투자 등을 아우르는 금융투자 재테크로 확정수익을 지급한다며 투자자를 유혹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FX마진거래, 크라우드펀딩, 가상화폐투자 등의 상품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것도 유사수신행위에 포함시켰다. 현행법상 원금을 보장하고, 당사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는 부분도 확정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일방적인 표시·광고 행위까지 규제할 수 있도록 수정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유사수신행위 혐의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하고, 이어 불응하면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할 예정이다.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좌조회권도 새로 들어간다. 또 처벌 수위도 현행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이익액의 1∼3배 벌금’으로 대폭 상향한다.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도 신설된다.

개정안은 내년 초 국회 의결을 거쳐 하반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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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호 기자 SEN금융증권부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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