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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3사, 소명서 제출기한 연기 요청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 3사인 삼성·교보·한화생명이 금융감독원에 제재와 관련한 소명서 제출 기한을 일주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8일 금감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교보·한화생명은 금융감독원에 소명서 제출 기한을 16일까지 일주일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보험사들에 일부 영업 정지부터 보험업 인허가 등록 취소, 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에 이르는 중징계를 예고한 금감원은 이달 8일까지 “합당한 미지급 사유를 소명하라”고 한 상태였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제출한 소명서를 참고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보 3사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면 주주 권익을 침해하는 데다 배임에도 걸릴 수 있다”면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미묘한 입장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알리안츠생명이 미지급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겠다며 지난 5일 가장 먼저 ‘백기’를 들었다.



교보생명은 자살보험금을 일부 지급하겠다는 절충안을, 삼성생명은 사회공헌 방식으로 미지급 문제를 ‘상쇄’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생보 3사는 “금감원의 조치와 관련해 검토해야 할 내용이 광범위하고, 제재 대상자도 많아 소명서를 작성할 시간이 촉박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도 보험사들이 충분히 자신들의 입장을 소명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상 제재 수위를 알릴 때 사용하는 서식 때문에 인허가 취소, CEO 해임 권고까지 하는 것으로 표기됐지만 특정 보험상품을 잘못 판매했다고 해서 회사 영업을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소명서를 받아본 이후 보험산업 전반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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