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변동증거금은 내년 3월, 개시증거금은 오는 2020년 9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일부 장외파생거래 규모가 큰 글로벌 투자은행(IB)의 국내지점 등 외국계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내년 9월부터 적용된다.
개시증거금이란 거래시점에 거래상대방의 미래 부도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담보이며, 변동증거금은 일일 익스포져(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금액)를 관리키 위한 담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 각국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리스크 예방을 위한 규제 도입과 감독 강화에 합의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증거금을 설정해야한다. 단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FX) 선호스왑 및 통화스왑(CRS)는 신용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아 제외됐다.
은행과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등 장외파생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와 집합투자기구가 대상이며 일반회사, 중앙은행, 공공기관 등은 증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세부기준은 국가별 규제차이로 규제차익이 나타나지 않도록 BCBS/IOSCO 기준에 부합토록 마련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증거금 설정으로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고 장기적으로는 CCP 청산을 유도함으로써 장외파생시장의 리스크를 축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마련으로 국내 장외파생시장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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