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I일일 점검회의에서 “AI 방역 현장에서 거점 소독시설 미설치,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미장착 차량운행, 가금농장 출입차량의 세척 후 소독 불이행 등의 사례가 발생했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또한 최근 AI확진 판정을 받은 산란계 농장이 닭과 계란을 전국에 유통시킨 사례를 들면서 방역조치 미준수와 도덕적 해이 행위를 엄정히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황 권한대행은 농식품부장관에게 AI점검회의를 매일 개최하라고 주문하고, AI 현장 대응 조치가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해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말했다.
그는 회의에 참석한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들에게 AI 방역은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해달라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어 지난 12일 자신이 밝힌 7대 원칙을 상기하면서 이를 현장 책임자들이 충분히 공유해 대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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