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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원 및 홍보, 교육시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우대하는 개정 법률안이 13일 발의 됐다. 국민의당 황주홍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발전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으나 현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대부분은 연간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이어서 유통의 계열화 및 규모화에 어려움이 있고, 질 좋은 농산물 가공품을 생산하더라도 유통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사업 또는 홍보ㆍ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우대하여야 하며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에 일부 법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 제안 이유다.(안 제29조의2 신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의원 명단

황주홍(국민의당/黃柱洪) 김관영(국민의당/金寬永) 김종회(국민의당/金鍾懷)

김중로(국민의당/金中魯) 박준영(국민의당/朴晙瑩) 이양수(새누리당/李亮壽)



이종걸(더불어민주당/李鍾杰) 이찬열(무소속/李燦烈) 전혜숙(더불어민주당/全惠淑)

주승용(국민의당/朱昇鎔)

서울경제 인더스트리 4.0 장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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