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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기춘 前의원 “안마의자 숨긴 건 무죄 맞다”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 숨긴 행위는 처벌 불가”

정치자금법 유죄는 이미 확정

박기춘 전 의원이 형사 처벌을 피하려고 분양대행업자에게 받은 안마의자를 측근 집에 보관한 행위는 무죄라고 대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5일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박 전 의원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자 김모씨에게서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 축의금 등 총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안마의자를 지인 집에 숨긴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받았다.

1, 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4월과 추징금 2억7,868만원을,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지난 7월 대법원이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파기환송심도 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검사는 이 부분을 재상고 했다. 이날 재판 결과는 재상고심이다.



대법원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숨기기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경우인 만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에서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자기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증거은닉은 처벌하지 않는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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