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줄기세포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된 메디포스트, 세원셀론텍, 보령바이오파마, 차바이오 등 4개 업체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제대혈은 신생아의 탯줄 속 혈액으로 출산 시 채취해 냉동 보관했다가 향후 난치병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올바른 시장경제를 위한 국민연합’이란 시민단체는 ‘제대혈을 질병 치료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과대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며 이들 업체들을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가족 제대혈의 보관이 효용성이 없다는 고발인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10년간 가족 제대혈 이식 건수가 100건 넘게 있으며 △이식률이 낮긴 하지만 이는 제대혈이 쓰이는 난치병 발병 확률 자체가 낮은 데 있으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개인제대혈 보관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제대혈 보관과 기술이 한계가 있다는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서도 “다수의 연구 결과 제대혈은 수십년 간 냉동상태로 보관될 수 있고 이론적으로 평생 보관도 가능하다는 사례들도 있다”고 밝혔다.
한 줄기세포 업체 관계자는 “이번 검찰 처분으로 제대혈 활용에 대한 논란이 마무리되고 제대혈 보관이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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