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대출해준 돈을 못 받을 것에 대비해 이익잉여금에서 떼 내어 쌓아두는 대손준비금이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은행의 자본확충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대손준비금을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해 이달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본지 8월29일자 1·8면 참조
은행들은 대출이 부실해져 돈을 떼일 경우를 대비해 대출의 건전성 분류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쌓는다. 이른바 회계상 충당금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지난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될 당시 회계상 충당금 이상의 감독 목적상 충당금을 쌓도록 했고 은행들은 이익잉여금에서 대손준비금이라는 명목으로 추가로 충당금을 적립해왔다. 은행 부실에 대비한 일종의 ‘이중장치’인 셈이다.
문제는 대손준비금이 보통주 자본에서 제외된 데 따라 단계적으로 자본확충을 해야 하는 은행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점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의 바젤Ⅲ 은행 감독 기준에 따라 국내 은행들은 오는 2019년까지 BIS 자기자본비율을 10.5%로 높여야 한다. 시스템적 주요 은행·지주회사로 선정된 하나·신한·KB·우리은행과 농협은행에는 11.5%가 적용된다.
회계상 대손충당금 외 은행들이 별도로 대손준비금을 쌓도록 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호주에만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국제 기준과도 차이가 있다. 은행들은 이 같은 이유로 금융당국에 대손준비금을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해왔고 금융당국도 외국 은행과 국내 은행 간 동등한 경쟁환경을 만드는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대손준비금이 보통주로 인정됨에 따라 국내 은행들의 보통주 자본 비율은 평균 0.9%포인트, 총 자본 비율은 0.6%포인트가량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의 보통주 자본 비율이 각각 1.21%포인트, 1.13%포인트 올라 상대적으로 높은 효과를 보게 된다. 조선·해운 구조조정에 따라 건전성이 나빠질 우려가 있는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 비율도 0.66%포인트, 0.51%포인트 올라간다.
개정된 ‘은행업감독규정’에는 위안화 청산은행에 동인일·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규제 특례를 주는 내용도 담겼다. 청산은행이 본점에 대여한 청산자금은 동일인·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산정 때 영업기금 차감 항목에서 제외된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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