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만명의 근로자와 가족에게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다. 일용직을 제외하고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신청해야 한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는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공제 폭이 커지고 기부금과 창업 초기 벤처기업 투자금에 대한 공제 혜택이 늘어났다. 연말정산에 대해 자주 묻는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본다.
-올해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공제 폭이 늘었다. 15세 이상 29세 이하, 60세 이상,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년간 소득세의 70%까지 감면해준다. 15~29세까지는 병역이행 기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경우도 포함된다.
-시골에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은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나.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고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지 않다면 1명당 150만원까지 가능하다. 단,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이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고 나이가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부모님이 70세 이상이라면 추가로 경로우대 공제를 100만원 받을 수 있다.
-올해 12월 말에 둘째 자녀가 태어난다. 첫째는 6세 이하인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올해 자녀를 출산했다면 출산한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150만원과 첫째와 둘째를 합쳐 자녀세액공제를 60만원(자녀 1명 15만원+ 6세 이하 2명 15만원+출생 1명 30만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첫째 기본공제(150만원)까지 합하면 최대 360만원이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요건에 해당하면 이자상환액을 1,800만원 한도로 100% 공제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 15년 이상(10년 이상 시 300만 원한도),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채무자와 소유자가 동일해야 한다.
-신용카드로 결제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다른 공제 항목이 있나.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해 받을 수 있다.
-장남이 인적공제 받은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하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
△둘 다 받을 수 없다. 차남은 부모님을 기본 공제 대상에 신청하지 않았고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