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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사유 반영안한 영업정지는 '무효'

권익위, 경기도의 건설업체 4개월 영업정지 처분 취소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업체에 영업정지를 처분하면서 감경요소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면 취소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6일 경기도가 감경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A 건설업체에 내린 4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재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는 올해 초 A사의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한 결과 2012년에 3개월간 중급 이상 기술자 1명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관련지침은 건설업체가 일정 수준이상의 기술인력을 보유하지 않으면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했다.

경기도는 A사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3년 이내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을 완료한 점을 고려해 2개월을 줄인 4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는 경기도가 위반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나 1억 원 이상의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1개월을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 건설업체는 영업정지 감경이나 취소를 요구했고 중앙행정심판위는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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