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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울리는 좀비펀드] 절차 복잡하고 운용사도 무능력 낙인 우려…청산 쉽지않아

상품 간 합병·모펀드로 편입 등 길 터줘야





오랜 기간 만성적으로 손실을 내는 공모펀드는 투자자의 비용(수수료)을 갉아먹고 자산운용사의 사업효율을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꼽히지만 청산조차도 쉽지 않다. 절차가 까다롭기도 하지만 투자자와 운용사 등의 이해관계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는 탓이다.

펀드 청산은 기본적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에 앞서 수익자총회를 열어 청산 안건부터 의결해야 한다. 수익자총회는 투자자들의 의결기구로 회사의 주주총회와 같은 기능을 한다. 청산 등의 안건이 의결되려면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 지분(금액)의 과반수가 찬성하거나 전체 펀드 수익증권 계좌 수의 25%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특정 공모펀드 투자자가 적게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절차다. 다만 현행 규정상 설정 후 1년 동안 운용자금 50억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자투리펀드’로 분류돼 청산 대상이다. 수익자집회 절차 등이 생략되고 운용사가 환매 등의 방법으로 자율 청산해야 한다.

운용사 입장에서도 청산이 달갑지 않다. 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판매한 공모펀드를 거둬들인다는 것은 시장에서 실패나 실력 부족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신동준 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서비스본부장은 “운용사는 공모펀드 청산이 업계에서 평판을 깎아내리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절대 쉬운 선택이 아닐 것”이라고 짚었다.



오랜 기간 손해를 본 공모펀드 투자자가 손해를 확정 짓고 빠져나오기를 꺼리는 심리도 청산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식과 달리 대부분의 투자자가 펀드에 대해서는 ‘묵혀두면 언젠가는 오르겠지’라는 심리가 기본적으로 깔린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투자자 보호와 운용사의 신뢰 하락 등의 문제로 공모펀드의 청산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 대안으로 상품 간 합병이나 모(母)펀드로의 편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설정액 50억원 미만인 자투리(소규모)펀드에 대해 수익자총회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합병이나 모펀드 편입을 허용해준 것처럼 일반 공모펀드에 대해서도 약간의 절차적 편의성을 제공해주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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