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안은 상품 구조를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나눠 과잉진료가 빈번한 비급여 항목을 특약으로 별도 가입하게 하고, 다른 보험상품에 ‘끼워팔기’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 실손보험료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정 위원은 그러나 “기본·특약형 상품구조 개편은 도덕적 해이 우려가 크거나 보장수준이 약한 진료항목을 특약으로 분리 운영해 과잉진료로 인한 과도한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자는 취지”라며 “이로 인해 보험료가 오를 개연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은 다만 현재와 같은 과잉진료가 계속될 경우 특약형 보험료는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정 위원은 “이때 소비자는 보험료와 보장내역의 비교우위를 따져 특약형 가입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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