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이란 상대방의 의사를 거스르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와 같은 추행을 한 경우를 말한다. 이는 성범죄 중에서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성추행 유형 중 하나로 폭행 또는 협박의 수준이 약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
강제추행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중범죄에 속하며, 형법 제298조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관계, 장소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압박을 느낀 여부 등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죄는 형사처분과 함께 벌금형 이상일 경우 20년간 1년에 1회 신상정보를 고지해 관리하는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은 신상정보등록 처분을 받게 되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성범죄의 특성 상 주로 목격자가 없는 둘만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사건 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진실 되고 일관성 있게 대응해야하며, 반드시 피해자의 적극적인 제지 및 강제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 날 수 있다.
윤성일 변호사는 “간혹 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껴 억울하게 강제추행죄로 처벌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일반인이 혼자서 해결하기는 어렵다.”며 “이러한 경우 처벌수위 및 무혐의가능성 등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하는지 면밀히 살펴야하고, 전담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거쳐 기소유예 사례로 종결되는 사례도 있어 성범죄 사건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형사사건 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경제 기획취재부 안재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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