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4단독 심현욱 부장판사는 27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김씨는 지난 8월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 부장판사는 “김씨가 병역의무 자체를 피한 게 아니라 집총 형식의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이고 대체복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병역기피와는 구별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집총이 수반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을 처벌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형사처벌로 그들의 종교적 신념을 꺾을 수 없다”며 “김씨의 병역거부는 병역법에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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