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토요일에 국가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검진기관에 건강보험재정에서 평일보다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을 30% 가산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금은 일요일 등 공휴일에만 30% 가산지급한다. 일반건강검진(1·2차)과 영유아건강검진이 대상이며 가산금은 검진 종류에 따라 1인당 2,320~4,950원꼴이다.
현재 1차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건강보험재정에서 병·의원급 구분 없이 검진대상자 1인당 평일 4만,5000원(상담료 약 7,000원 포함)을 지급한다.
암검진비는 내년에 관련 고시를 개정해 토요일 가산지급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1,736만명 중 76%(1,321만명)가 검진을 받았으며 1차 검진에서 38.5%가 질환 의심, 18.7%가 유질환 판정을 받았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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