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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는 월12만원씩, 맞벌이부부는 만2세까지 나라가 돌본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가족,여성 정책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가 월 12만으로 인상되고, 맞벌이 부부의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은 만 2세 이하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내년부터 달라지는 여성·청소년·가족 정책을 28일 발표했다.

가족 분야 정책에서는 기존 만 12세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이던 한부모가족 양육비가 만 13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월 12만원으로 오른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 공백을 지원하는 영아종일제 정부지원 연령은 만 1세에서 만 2세(36개월)까지 확대되며 지원 금액은 최대 91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하다.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맞춤형 부모교육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며 생애주기별 부모의 역할을 가르쳐주는 안내서도 발간될 예정이다.

양성평등 정책으로는 공공부문에서 ‘가족친화인증’이 의무화된다. 가족친화인증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모범적으로 지원하는 기업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오는 3월 시행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사·공단 등은 내년 말까지 가족친화인증을 받아야 한다.



2017년 여성가족부 예산은 올해 6,461억 원에서 661억 원(10.2%) 늘어 7,122억 원으로 증가했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201억 원,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 58억 원, 아이돌봄지원 40억 원,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30억 원, 부모교육 27억 원 등 민생안정 지원사업이 늘었다.

/조상인기자 ccs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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