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할인된 가격으로 양곡을 공급하는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에 대한 정부양곡 1포(10kg, 20kg)당 지원 비율이 기존 50%에서 90%로 높아진다.
매달 40㎏으로 한정됐던 5인 이상 가구의 월 구매량 제한조치도 없애 가구원 1인당 매월 10kg씩을 살 수 있게 했다. 이로써 5인 가구는 월 50㎏, 6인 가구는 월 60㎏을 구매할 수 있다.
그 동안 1인 가구만 연중 구입할 수 있던 10kg 포장단위도 가구원수에 상관없이 모든 가구가 살 수 있게 했다.
올해 기준 생계급여는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 30%, 의료는 40%, 주거는 43%, 교육은 50% 이하 가구가 받는다. 차상위계층은 이들 급여를 받지 않는 50% 이하 가구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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