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대상은 불법금융 행위에 대한 제보 중 금감원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 수사 의뢰한 경우다.
‘우수등급’ 제보자 1명은 1,00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았고, ‘적극등급’ 4명은 500만원씩, ‘일반등급’ 4명은 200만원씩을 받았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유사수신 투자사기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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