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일반기업회계기준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중 서로 상충되거나 모호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국제회계기준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회계기준 일부를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기업을 지배하는 개인의 가족이 다른 기업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는 특수관계로 정의하면서도 개인이 단독으로 한 회사의 지배적 지분과 또 다른 회사의 유의적 지분을 소유한 경우는 두 회사를 특수관계가 아닌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개인 단독 또는 개인과 가까운 가족의 지분을 합해 ‘지배하는 기업’과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은 서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또 누진세율구조 변경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측정할 때 기존의 한계세율이 아닌 평균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부채 관련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간 연계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이 같은 개정안 내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수익인식·주식 기준보상 개정사항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무제표 작성자가 회계기준의 의미를 명확히 알게 돼 회계처리 일관성과 재무제표 비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정보이용자가 재무제표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돼 정보 효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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