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특허 수입의 이면에는 철저히 독점적인 사업구조가 있었다. SEP는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담고 있으므로 이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대신 보유 기업은 경쟁사에도 공유해 이용의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 그러나 퀄컴은 경쟁 관계에 있는 칩셋 제조사는 철저히 배제했다. SEP 관련 라이선스 계약을 맺지 않거나 아주 제한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 결과 경쟁사인 미디어텍·인텔 등이 내놓은 모뎀칩 등은 제품 성능이 좋아도 필수적인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선입견에 시달려야 했다. 그만큼 경쟁사들은 시장 지배력이 약화되는 것이다.
퀄컴은 SEP를 공유해야 한다는 의무를 변칙적으로 피해갔다. 경쟁 칩셋 제조사가 아닌 스마트폰 제조사에 직접 SEP 라이선스를 주는 우회 전략을 택한 것이다. 자사와 라이선스를 맺지 않는 제조사에는 모뎀칩도 공급하지 않았다. 동시에 제조사에 칩셋을 볼모로 2G·3G·4G별로 퀄컴이 갖고 있는 SEP 종류가 다르지만 포괄적인 계약으로만 라이선스를 제공해 스마트폰 한 대당 정액이 아닌 정률(약 5%)로 로열티를 받거나 약 200개의 휴대폰사가 보유한 특허를 정당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은 채 라이선스를 얻는 ‘무상 크로스 그랜트’도 요구해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했다. /정혜진기자 made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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