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고발장과 함께 당사자 문답조사한 내용, 피해자 부모가 칠레 검찰에 접수한 고발장 등 관련 증거자료를 대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2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박모 참사관에 대해 파면 의결을 내렸다. 파면은 최고 수위의 중징계다.
칠레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한 박 참사관은 지난 9월 14살 가량의 현지 여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첫 피해 여학생의 제보를 받은 현지 방송사가 다른 여성을 박 참사관에게 접근시켜 함정 취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12월초 박 참사관이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돼 칠레인들은 물론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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