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10월 사모펀드 제도가 전면 개편되면서 기존에 발간된 ‘사모투자전문회사 실무안내’ 책자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이 발간하는 PEF 핸드북에는 제도의 주요 내용과 운용사(GP·업무집행사원) 등록 방법, 주요 질의응답, 각종 서식 등이 담겨 있다.
김경영 금감원 자산운용감독실 사모펀드팀장은 “기존·신규 시장 참여자의 PEF 제도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PEF 핸드북은 금감원 홈페이지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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