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9일 내년 우리나라 선원 최저임금을 올해(164만1,000원)보다 7.3% 올린 월 176만8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6,470원·7.3%) 인상률과 같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 뿐 아니라 임시직과 일용직, 시간제,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선원들은 육지보다 근로 환경이 열악한 바다와 선박이라는 공간에서 일하는 만큼 육상근로자보다 임금이 높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정부와 노동계가 공감한 수준은 육상근로자의 1.3배 이상이다. 올해도 이 같은 공식이 적용돼 내년 선원 최저임금은 육상근로자(월 135만원)의 1.3배에 달하는 수준에서 합의됐다. 최근 10년간 선원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7.4%로 육상근로자(6.89%)보다 높다.
김남규 선원정책과장은 “해운업과 수산업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8년 연속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인상률을 결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노사 간 화합과 상생으로 어려운 해운경기를 극복해나가도록 지워하겠다”고 전했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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