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관계자는 29일 “지난 27일 개최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거쳐 월드타워점 사전 승인 통보를 받았다”며 “인원 배치, 제품 양수도를 통한 상품 입고, 브랜드 협상 등을 통해 내년 1월 초 개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관세청은 영업개시준비 완료 시점에 운영인 자격요건, 보세구역 시설요건, 보세화물 관리 요건 등을 최종 확인한 후 특허장을 교부할 예정이다. 사전 승인을 받은 면세점은 사전승인 통보일로부터 12개월 이내 개장해야 한다.
/이보경기자 lbk5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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