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차병원그룹의 바이오업체 차바이오텍이 만든 무허가 세포치료제를 차광렬 회장, 차 회장의 부인과 딸이 투여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차바이오텍은 차 회장 일가 3명의 혈액을 채취한 뒤 그 피로부터 NK(자연살해)세포를 배양해 지난해 2월 9일부터 올해 10월 21일까지 차 회장 등 3명에게 19차례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바이오텍은 난소암 등 치료를 위한 NK세포치료제에 대한 연구자 임상을 진행하는 건이 있었으나 차 회장 일가는 이 임상 대상도 아니면서 불법 주사를 투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최종수 차바이오텍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현행법엔 무허가 치료제를 이용한 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어 차 회장 일가에 대한 법적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NK세포는 외부에서 침입한 병원균이나 바이러스 등을 공격하는 면역세포 중 하나다. 이런 세포를 단순 분리해 투여하는 것은 의료 시술로 허용되지만 다량으로 배양한 뒤 투여하는 것은 국내에서 불법이다. 배양과 같은 조작이 가해진 세포는 식약처에서 안전성·유효성을 검증 받은 뒤 정식 치료제로 허가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규제 문턱이 우리보다 낮아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치료·노화 방지 등 목적으로 면역세포치료제를 투여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일본 도쿄의 일본 차병원에서 면역세포치료를 받았다.
식약처는 “불법 세포치료제를 이용한 다른 환자들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불법 제조·판매되는 세포치료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차 회장 일가는 산모들이 연구 목적으로 차병원 제대혈은행에 기증한 제대혈을 개인적 목적으로 주사 받은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또 차병원그룹의 고급 의료기관 차움의원은 편법 의료 장사로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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