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사가 중소 제조사에 의뢰해 제작하는 전용폰은 이통사가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기 때문에 제품 단가를 조율할 수 있다. 특허료 인하처럼 원가 절감 요인이 있으면 이통사들이 단가를 낮추도록 요구할 수 있는 셈이다.
현재 퀄컴은 스마트폰 판매가의 5% 가량을 특허사용료로 받고 있다. 퀄컴에 과징금 부과가 결정된 후 특허사용료가 내려가면 스마트폰 가격도 내려가야 하지만 부가 기능 향상 등을 이유로 제조사들이 가격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전용폰은 이통사가 기획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원가구조를 들여다볼 수 있고 부품이나 특허사용료 가격이 내려가면 이를 제품에 반영토록 협상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용폰은 제조부터 유통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상대적으로 덜 복잡하고 이통사에 가격 협상력이 있기 때문에 퀄컴 특허사용료 인하가 폰 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전용폰 역시 가격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전용폰도 최근 홍채인식이나 모바일 결제 등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면서 출고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며 “또 이통사가 기획에만 참여할 뿐 여전히 제품을 만드는 주체는 제조사여서 공정위 결정 이후 가격 변화가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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