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일 오후 7시 법무부 국제형사과로부터 긴급인도구속 청구서를 접수하고 오후 7시30분 덴마크 인터폴에 청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긴급인도구속은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의 소재가 확인됐으나 정식으로 신병을 인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구금 상태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조치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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