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3일 지난해 1∼11월 유사수신행위 검거 건수가 59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212건)보다 178% 늘었다고 밝혔다. 유사 수신행위로 검거된 인원은 1,895명에 달한다.
유사수신업체는 주로 임야와 펜션·빌라, 납골당, 상가 등의 부동산사업과 전자화폐, 외환투자, 골드바 등의 각종 투자 사업을 빙자해 투자금을 뜯어낸다. 매주 20% 수익을 보장한다거나, 투자자를 유치하면 일정 수당을 지급한다고 홍보하면서 투자 초기에는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해 투자자를 안심시키는 방식이다.
실제 피해 대다수가 고수익을 보장한다면 유혹하는 사례다.
인터넷쇼핑몰 사업에 투자하면 매주 15% 수익을 보장한다며 2만4,000명에게 2,900억원을 거둔 업체가 대표적이다. 이 업체는 전국에 18개 사무실을 열어 놓고 영업을 하다 지난해 5월 검거됐다.
부동산을 사들인 후 용도를 변경해 처분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속여 20명에게 436억원을 가로챘다 검거된 일당도 있다.
최근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위장해 농산물 유통, 마트 운영 등의 사업을 하겠다며 조합원 가입을 유도하는 수법도 등장했다. 조합원들에게 높은 수익을 배당하겠다고 꾀어 돈만 받아내는 수법이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불법 사금융에 투자해 피해를 봤거나,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와 상담하거나 경찰청(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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