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 및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 개선안을 4일 발표했다.
그동안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냈을 때 우선 자기 돈으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주고서 나중에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특약 가입자가 먼저 형사합의금을 주고서 나중에 보험사로부터 받는 구조여서 가입자가 거액의 합의금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선으로 특약 가입자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에게 보험금 수령권을 위임하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직접 주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가입자와 피해자가 동의한 확인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가입자가 직접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변함없다. 보험사가 형사합의에 개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2개 이상의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개선 사항은 3월 1일부터 판매되는 계약에 적용된다. 적용 여부는 보험사의 자율 사항이어서 운전자는 해당 상품에 선지급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http://kpub.knia.or.kr)에서 ‘자동차보험 공시’의 ‘특별약관’에서 회사별 상품의 특징을 조회할 수 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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