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품조사·숙지 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앞으로 금융사는 금융투자상품의 구조와 특징, 위험도, 투자자 비용, 제조 금융사의 재무상태 등을 포함한 자체 점검 항목을 만들어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명 자료를 만들어 판매에 앞서 직원들에게 배포한 뒤 교육해야 한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일반투자자에 판매하는 ELS 등 파생결합증권과 주가연계펀드(ELF), 파생상품펀드를 비롯해 이 상품들을 편입하는 신탁 금융상품 등이다. 다만 투자 위험성이 낮은 파생결합사채(ELB·DLB)는 제외됐다.
장준경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은 “금융사와 판매직원의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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