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일 발표한 ‘2017년 업무계획’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연체했더라도 차주가 필요하다면 1년간 담보권 실행을 유예해주는 제도를 1분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신거래약관에는 연체가 발생한 지 2개월 뒤부터 은행이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게 돼 있다.
지금은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한 지 2∼3개월 안에 은행이 주택을 압류하는 경우가 29% 정도 된다. 3∼4개월 연체 후 압류당하는 비중은 20%다. 절반 가까이가 연체 4개월 이내에 담보권이 실행돼 집을 빼앗기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금융기관들이 대출 연체자의 주택을 경매에 넘기기 전 차주와 의무적으로 상담을 해야 한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오갈 데가 없어지는 경우 최대 1년간 경매를 미뤄준다. 경매 유예는 먼저 정책 모기지부터 시행해 본 뒤 민간 은행권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금리 상승에 대비해 주택담보대출 사전 채무조정도 활성화한다.
현재는 원리금을 연체했을 때만 원금 상환 유예, 이자 감면 등 채무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는 연체가 없더라도 실직·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생기면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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