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분야는 특허약 제조사와 복제약 제조사 간 담합에 해당하는 역지불합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역지불합의는 신약 특허권자가 특허 만료 후 가격이 저렴한 복제약이 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복제약 제조사에 대가를 지급하고 복제약 출시를 지연시키는 행위다. 약을 사야 하는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공정위는 또 철도·이동통신·영화 시장의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운송사업 독점력을 바탕으로 열차운행 관제, 철도차량 수리 정비, 철도시설 유지 보수 등 비운송사업 분야를 독점하고 있다. 공정위는 코레일 이외 경쟁사업자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장악한 이동통신 분야는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 대리점·판매점 추가지원금 상한제 등 정부가 실시한 경쟁제한적 규제의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CJ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가 독점한 영화산업은 배급·상영·부가시장에서 대기업 3사의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하고 대책을 만들기로 했다.
담합 감시는 의료 서비스, 아파트 관리 등 국민의 삶에 직결되거나 기업 경쟁력에 이어지는 분야에 집중한다. 대형 유통업체의 갑질 방지 대책으로는 하이마트나 올리브영 등 분야별 전문점이 중점 감시 대상에 올랐다. 그 밖에 디지털 콘텐츠나 예약 애플리케이션 등 새로운 유형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는 조치도 시행된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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