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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부처 업무보고] 경제민주화 의식한 공정위...정재찬 위원장 '전속고발권 완화·징벌적 손배 강화' 수용 뜻

가습기 살균제 후속 대책으로

소비자 피해에 3배 징벌적 손배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올해 대선을 앞두고 거세지는 경제민주화 바람을 의식해 전속고발권 완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 등 정치권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7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전속고발권을 보완하기 위해 의무고발제를 도입했는데 이것 역시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의무고발제 대상 기관 수를 확대하거나 그 외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의 경우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의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조사했지만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이라도 감사원·조달청·중소기업청이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16건의 고발이 의무고발요청제도로 이뤄졌지만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실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숫자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피해 당사자면 누구든지 검찰에 고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경쟁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간 고발이 급증해 중소기업의 소송 대응 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중소기업중앙회나 대한상공회의소 같은 법정단체나 광역지방자치단체 등 의무고발을 할 수 있는 주체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조물 결함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은 가습기살균제 사태 이후 빗발치는 기업의 책임 강화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법안 내용에 따라 소비자와 기업 모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업이 ‘고의적’으로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정 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처럼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상황에서 만든 뒤 주의도 없이 사용하게 만들었으면 고의성이 입증된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기업 입장에서는 제품 결함이 피해로 이어졌는지의 인과관계를 명확한 입증 없이 추정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무리하다는 지적이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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