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자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불법채권추심 유형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8개 관련 사례와 대응방안이 수록돼 있다.
사례로는 ▲폭행·협박을 사용하는 경우 ▲관계인에게 거짓 사실을 알리는 경우 ▲관계인에게 대신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오인할 수 있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 ▲반복적 또는 야간에 방문하는 경우 ▲금전의 차용을 통해 변제를 강요하는 경우 ▲무효인 채권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는 경우 등이 포함됐다.
불법 추심을 당한 피해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로 전화하거나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경찰청에 전화해 신고하면 된다.
홍보물은 모두 5만부가 제작됐으며 신복위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금감원 민원센터 등에 배포된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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