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8일 총수일가 사익 편취(일감 몰아주기)금지규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2015년 2월 시행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예외적용 사유인 효율성·긴급성·보안성의 정의가 모호해 대기업 총수일가가 규제를 피해 가는 꼼수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에서 예외적용사유는 물론 기본적인 요건을 엄격하게 유권해석했다.
일감 몰아주기는 대기업 계열사가 총수나 그의 친족 지분이 20%(상장사 30%)이상인 계열사와 일반 시장보다 유리한 조건과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다.
다만 총수일가 지분이 많은 회사와 거래했다고 무조건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거래 조건과 거래규모 등 금지행위 유형에 해당하면 종합적 판단을 거쳐 제재를 결정한다.
구체적인 금지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우선 일반적인 거래보다 조건이 7% 이상 차이가 나거나 자금·자산·인력 거래규모가 연 50억 원 이상(상품과 서비스는 200억 원)인 경우다. 비율과 금액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대기업 계열사가 현재 혹은 가까운 장래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총수일가 회사에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사업양도 등 적극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유망한 사업기회를 대기업 계열사 스스로 포기하는 소극적 행위도 제재 대상이다.
그 밖에 합리적 검토 없이 거래규모가 연 200억 원 이상이거나 총수일가 계열사 평균 매출액의 12% 이상이면 비정상적인 규모로 보고 일감 몰아주기를 의심하게 된다. 이때 경쟁절차를 거쳤더라도 요식행위에 불과한 경우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주요 내용
규제내용 | 총수 일가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금지 |
지원주체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
지원객체 | 총수일가 또는 총수 일가가 20~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 |
금지행위 유형 | -정상가격 보다 7% 이상 차이가 나거나 연간 거래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현재 이익이 있거나 가까운 장래 이익이 예상되는 사업 기회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검토한 경우 -연간 거래 총액이 거래 상대방 평균 매출액의 12% 이상이거나 200억원 이상인 경우 |
예외적용 | -효율성 : 외부업체라도 업무능력이 검증됐거나, 내부업체라도 특화되지 않았다면 내부거래 불가 -보안성 : 외부업체라도 보안장치가 가능하다면 내부거래 불가 -긴급성 : 납품기일 준수 등 회사 내부 이유로는 내부거래 불가 |
특징 | 경쟁을 제한하지 않아도 제재 |
배송품질 유지를 이유로 계열 물류회사와 독점 거래했더라도 외부 물류회사와 서비스품질약정을 통해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면 제재 가능성이 높다.
보안성 요건은 주로 외부 회사와 거래하면 핵심 기술이나 영업 비밀이 유출된다는 이유로 활용해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물리적으로 보안장치를 구축하거나 보안계약서를 체결해 정보보안을 유지할 수 있다면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긴급성 요건도 회사 내부 이유로는 활용할 수 없도록 천재지변, 금융위기, 경기급변, 컴퓨터 바이러스로 인한 전산장애 등 외부 이유로 못 박았다. 마케팅 전략이나 납품기일 준수 등을 빌미로 내부거래를 했다면 공정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은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해석 때문에 사업자들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실제 조치사례나 법원 판례를 반영해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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