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9일 보험사들의 경영실태평가를 위한 평가 항목 배점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금감원 경영실태평가는 경영관리능력, 법규준수 등 경영 수준을 측정해 부실한 금융기관을 식별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의 리스크평가 항목에서 ‘경영관리리스크’ 배점을 기존 15점에서 20점으로 높였다. 소비자 보호에 얼마나 힘을 기울이는지, 경영진의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은지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다. ‘보험리스크’에 대한 배점도 생보사와 손보사 모두 각각 5점씩 높였다. 이는 상품개발·판매, 계약인수, 보험금 지급 등 업무처리 단계별 리스크 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대신 ‘자본적정성’과 ‘수익성’은 배점을 각각 5점씩 하향 조정했다.
이번 평가항목의 배점 변경은 일부 생보사들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금감원은 자살보험금과 관련 보험사들이 약관에 ‘자살도 재해사망에 해당한다’고 해석되도록 기재한 뒤 재해사망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 소멸 시효가 지난 만큼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생보사들은 여전히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금감원이 이번 경영실태평가 배점에 소비자 구제노력 등의 비율을 높인 것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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