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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심의·제재 빨라진다

자조심 월1회 → 2회로 늘리고

디지털포렌식 장비 도입키로

증선위 상임위원 정완규 유력





올해부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공시 위반 사건의 심의와 제재 절차가 빨라진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조사심의회(자조심)를 개편하는 내용의 자본시장조사업무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자조심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공시 위반 사건의 제재 여부·수위를 결정하는 의결체인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사전 심의기구다. 자조심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증선위가 최종 행정 처분을 내리게 되는 구조다.

금융위의 자본시장조사업무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자조심은 기존 월 1회 개최에서 2회 열리는 것으로 개편된다. 의결체인 증선위는 그동안 월 2회 개최됐으나 사전 심의기구인 자조심은 1회만 열려 사건 심의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처다.

또한 자조심 민간위원의 총원도 3인에서 6인으로 늘어난다. 다만 실제 회의에는 3인씩 돌아가면서 참석해 사건을 심의하게 된다.



금융위 공정시장과 관계자는 “미공개정보의 2차 이상 정보 수령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도입 등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공시 위반 사건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며 “기존보다 신속하게 사건을 심의하고 혐의자를 제재하기 위해 자조심 운영 체계를 개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단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에 사용할 모바일 전용 디지털 증거분석(포렌식) 장비의 도입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치겠다고 정부 합동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했다. 포렌식 장비가 도입되면 자본시장조사단이 검찰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자의 휴대폰과 태블릿PC 등을 면밀히 분석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자조단은 디지털 기기의 증거분석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 2주에서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의 취임으로 공석이 된 신임 증선위 상임위원에는 정완규(행시 34회)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선위는 2명의 당연직(금융위 부위원장·상임위원)과 3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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