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업계에 따르면 2014년 말 뒤늦게 시장에 뛰어든 바디프랜드는 2002년부터 사업을 해오고 있던 교원그룹 사옥 앞에서 9일 항의 집회를 벌였다. 바디프랜드는 교원그룹이 정수기 필터의 외관 디자인과 사용방식을 모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교원그룹은 바디프랜드가 법원에서도 인정한 영업행위를 방해하고 있다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사건의 시작은 2014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바디프랜드는 당시 필터 제조사인 피코그램과 논의해 사용자가 스스로 교체할 수 있는 필터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확보했다. 피코그램도 상표권과 디자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특허권자가 아닌 제3자가 허락이나 법률 규정 등을 통해 정해진 시간적·장소적·내용적 제약의 범위 안에서 특허발명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을 부여받았다. 2015년 9월 30일 바디프랜드는 이 필터를 적용한 정수기를 국내 소비자들에게 선보였다. 정수기 관리 직원이 방문할 필요 없이 필터를 교체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렌털료를 크게 낮출 수 있었고 소비자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다. 출시 1년여 만에 4만명의 신규 고객을 확보했다. 이 계약 기간은 2년이었고 지난해 5월 31일 만료가 됐다.
바디프랜드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피코그램은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고객사였던 교원그룹에 원터치 방식의 필터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고 이를 바탕으로 교원그룹이 최근 자가 필터 교체형 정수기를 출시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다.
바디프랜드 측은 “330억원 이상의 투자와 노력을 통해 만든 ‘W정수기’를 교원그룹이 아무런 비용과 노력 없이 모방해 출시했다”며 “이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골목상권 죽이기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원그룹과 필터 제조사는 오히려 바디프랜드가 허위 사실을 내세워 불법적으로 영업방해를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교원그룹의 한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11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바디프랜드의 행위를 영업방해 행위로 판정하고 특허권과 디자인권 침해 주장과 유포행위를 금지한 바 있다”며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바디프랜드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필터 제조사인 피코그램 역시 “바디프랜드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프레임을 만들어 피해자인 척하고 있지만 오히려 중소 제조업체인 피코그램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억울해했다. 선정훈 피코그램 마케팅실장은 “원터치 교체 방식에 대한 특허는 원래 피코그램이 갖고 있었고 2년간 바디프랜드에 독점 공급하겠다는 계약을 맺은 것일 뿐”이라며 “바디프랜드는 우리가 새롭게 납품하려는 업체마다 내용 증명을 보내 영업을 방해했고 그들의 말대로라면 우리가 평생 바디프랜드에만 공급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한 주장은 너무 지나치다”고 말했다.
/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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