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0일 법인 사업자 81만 명, 일반 사업자 384 만 명, 간이 사업자 190만 명 등 655만 명의 부가세 과세사업자가 신고 대상이라고 밝혔다.
납세자는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의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신고서의 주요항목을 채워주는 미리 채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는 1일부터 개통했다.
미리 채움 서비스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등 총 18개 항목의 자료를 신고서 입력화면에서 조회한 후 바로 채울 수 있다. 이번 신고부터는 내국신용장·구매 확인서 발급 금액과 금·구리·철 등 매입자 납부 특례 대상자의 신고 시 기납부 세액을 추가로 볼 수 있다.
국세청은 57만 명의 사업자에게 63개 항목에 대한 신고 도움 자료를 제공한다. 소규모 사업자는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 세액 자료 등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위주로 안내한다. 대사업자나 취약업종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혐의나 신용카드 위장가맹사업자와 거래 자료 등 탈루 분석 자료를 제시한다. 납세자는 홈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 코너에서 자료를 볼 수 있다.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임대업은 13일, 음식·숙박업은 16일, 신규 사업자는 18일, 기타 사업자는 20일까지 방문하면 혼잡을 피할 수 있다. 공제세액이나 실적이 없는 소규모 간이 사업자는 스마트 폰 앱에 매출액만 전송하면 신고를 마칠 수 있고, 임대 내역에 변동이 없는 간이 임대 사업자는 모두 채움 신고서를 발송해 확인 후 신고하면 절차가 완료된다.
자진 납부 세액은 홈택스나 모바일을 통해 전자 납부 하거나 신용카드로 낼 수 있고, 납부서를 출력해 직접 금융기관에 낼 수도 있다. 다만 신용카드 납부자는 0.7~0.8%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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