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학교 안에도 전기차 충전기나 태양광 발전기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광주·전북·전남·제주 등 4개 광역지자체와 만나 도시공원·학교 등의 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기,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선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나 공원 부지 안에 변전소나 상하수도관, 주차장 등은 만들 수 있었지만, 에너지 신산업은 규정이 없어서 설치가 불가능했다.
정부와 4개 광역단체는 또 허가 대상인 ESS(에너지저장장치)를 신고 대상으로 보는 별도의 내규를 마련해 먼저 해당 시설을 구축한 다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초단체별로 다른 도로·마을과 신재생 발전소 간 거리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동일하게 조정한다.
현재 태양광·풍력 발전소 이격거리(기준점과 설치물과의 거리)는 순창 100m, 완도 500m, 무안 1,000m 등으로 각기 다르다.
이외에도 마을 공유재산을 활용해 주민참여형 신산업 프로젝트를 추진하면 대부료를 현행 5%에서 법정 최저 수준인 1%대로 인하하고, 신재생 융자를 우선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제주는 2조6,898억원을 들여 500MW 이상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은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과 군산 수상태양광 사업을 오는 4월, 6월에 각각 착수한다.
전남은 400MW 신재생 복합단지와 수상태양광 사업에 1조1,680억원을, 광주는 에너지 신산업 전용 산업단지 투자 본격화에 1,285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지난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 방향과 지원책 마련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지역과 협력하면서 구체적인 열매를 맺을 때”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한마음으로 지역 현장을 직접 다니며 문제 해결에 힘을 모은다면 ‘에너지 신산업 수출산업화’의 길이 곧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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