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2일 입장자료를 통해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이 지난 9일 공동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은 70여년간 지속된 검찰의 독점적 수사구조를 탈피해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되는 민주적 수사구조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향후 바르고 공정한 형사사법체계를 구현하는데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영장집행 지휘규정을 삭제하고, 구속영장을 경찰관이 집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경찰이 수사개시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수사의 주체임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변경해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사후영장을 발부받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의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국민의 개혁 여망을 반영한 바람직한 결론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며 “경찰은 변화된 수사구조에 걸맞은 국민신뢰를 얻기 위해 수사역량 강화와 수사의 공정성·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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